고소장접수 증거 조사받을때 가져가도되나요?
같은사건으로 각각 두사람을 고소했는데 두사람 따로하는거면 증거도 두개로 가져와야한다고 해서 고소장에 접수시 증거제출에 체크했다가 증거물을 복사하려고 다시 가져왔는데요 조사할때 가져가도 되나요? 아니면 조사받기 전에 다시 가져다 줘야하나요?
조사할때 가지고 가셔도 도비니다. 다만, 고소장에 접수시 증거제출로 체크했다면 담당수사관이 사전에 증거제출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사받으실때 증거 가져가셔도 되고
조사받기 전 미리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가끔 수사관님이
미리 제출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고소장 접수 시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체크했다면, 조사 전에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 당일 증거를 가져가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증거를 복사하거나 추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증거를 회수한 상황이라면, 이를 조사관에게 설명하고 조사 당일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조사관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건의 긴급성이 높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조사 전에 반드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증거 제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겠죠.
한편 같은 사건으로 피고소인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피고소인에 대한 증거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증거를 정리하고 피고소인별로 구분하여 제출하되, 여의치 않다면 조사 당일 증거를 가져가면서 추가 설명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어떤 경우든 증거 제출의 시기와 방법에 관해 조사관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절차적 문제로 고소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조사 할 때 제출해도 되지만 수사관에게 원활한 수사진행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 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