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진득한흑로65
진득한흑로65

이혼한지 9년 재산분할 약속 안지켜요

이혼한지 9년 정도 되었는데 남편명의 집이 팔리면 돈 주기로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증은 안받았지만요

그런테 그집이 계속 팔리지 않아서 돈을 못받았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아이들은 제가 키웠고 양육비는 주다가 안주다가 해서 애들이 20살 넘어서 지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재산 분할 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시효 소멸은 되지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혼 후 재산분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일정 기한 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세요.

    만약 상대방이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약속의 이행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 합의나 그간의 연락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육비 문제도 함께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양육비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청구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자녀를 키우셨을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9년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결국 가압류나 가처분 등 조치 후에 그 이행을 구하는 소 제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