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서 없이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배출권 매도를 해서 거래상대방(한국거래소)에게 매출 면세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데요

계약서가 없고, 배출권 매도를 했다는 거래 내역만 있어서요

계약서 없이 [배출권 매도를 했다는 거래 내역] 만으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배출권 매수 시 한국거래소에서 당사에게 매입 계산서를 항상 발행해주긴 했습니다.)

관련 세법을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서로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은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