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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영특한요리사
배출권 매도를 해서 거래상대방(한국거래소)에게 매출 면세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데요
계약서가 없고, 배출권 매도를 했다는 거래 내역만 있어서요
계약서 없이 [배출권 매도를 했다는 거래 내역] 만으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배출권 매수 시 한국거래소에서 당사에게 매입 계산서를 항상 발행해주긴 했습니다.)
관련 세법을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서로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은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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