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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비오리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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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영업장에서 주 5일근무 하는데 휴일임금 적용이 될까요?

365일 연중무휴로 영업하는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3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3명이 스케쥴로 근무표를 짜는데

3명이 각각 월화, 수목, 금토를 쉬고 5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휴무일을 지정하지는 않았고, 일요일은 일이 많아서 3명이 모두 출근하기 위해 월화, 수목, 금토를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대체휴무를 주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이 평일이면 대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이러한 경우에

1. 일요일에 출근을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휴무일을 제외한 출근날에 법정공휴일일 경우 대휴는 받는데 따로 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위의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질문글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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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에 출근을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므로(주중2일 휴무) 휴일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무일을 제외한 출근날에 법정공휴일일 경우 대휴는 받는데 따로 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다만 해당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수당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에 출근을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평일 또는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일요일에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써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휴무일을 제외한 출근날에 법정공휴일일 경우 대휴는 받는데 따로 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받았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무스케줄에 따라 주에 휴무하는 날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쉬게 되는 2일 중 하루가 주휴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공휴일 중 유급휴일에서 일요일은 제외되어 있음).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3.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그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에 출근을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평일이어서 그날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무일을 제외한 출근날에 법정공휴일일 경우 대휴는 받는데 따로 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대휴가 보상휴가의 개념이고 휴일근로수당을 대신하여 그에 비례하는 휴가를 받았다면 별도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여야 합니다. 일요일이 반드시 주휴일인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대휴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휴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먼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검토해보아야 하며, 일요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유급휴일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의 공휴일이라면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이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스케쥴 근무라도 일주일에 하루 이상은 휴일(꼭 일요일이 휴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을 부여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1.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 중 주휴일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질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마다 명시적으로 어느 요일이 주휴일인지 정하였다명,

      해당일이 주휴일로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고 출근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2.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대체휴가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나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