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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8/31 정년퇴직 후 9/1 바로 촉탁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금 문제에 관한 사항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위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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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에 촉탁직으로 바로 재고용되어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년퇴직 후 동일한 기업에 촉탁직으로 곧바로 재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세무 전문가는 아니기에 명확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해당 감면을 받으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8월 31일 퇴사 후 공백 없이 곧바로 촉탁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실질적 단절로 보기 어려워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질의하시어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