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 후 촉탁으로 재고용할 시 중소기업소득세감면 가능한가요?

8/31 정년퇴직 후 9/1 바로 촉탁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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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금 문제에 관한 사항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위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에 촉탁직으로 바로 재고용되어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년퇴직 후 동일한 기업에 촉탁직으로 곧바로 재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세무 전문가는 아니기에 명확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해당 감면을 받으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8월 31일 퇴사 후 공백 없이 곧바로 촉탁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실질적 단절로 보기 어려워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질의하시어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