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분단위 시급 미지급에 대한 해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단위도 칼같이 급여 넣어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일하다가 몇분 초과가 돼서 기록에 남기려하는데 같이 일하는 분이 넣지 말라고 그러시길래 사정이 있는건가 해서 일단 알겠다고 그러고 퇴근을 했는데 회사 지침이 1분 단위도 급여로 넣어주는 곳인데다가 본인은 연장을 기록에 남기신거 같더라고요… 또한 같이 일하다가 몸이 찌뿌둥하고 뻐근하다등 몸이 좋지 않다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길래 쉬는 시간에 주변에서 마사지라도 받으시는게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미쳤어요?라는 폭언도 듣고 근무 시간 외에 지나가다가 회사 물건을 사려고 들린거에 대해서 저보고 와서 얘기도 안하는데 그럴거면 다른데 가서 사지 왜 여기와서 사냐고 그러시길래 그거는 너무 신경을 쓰시는 거 같다 지나가다가 구매하고 싶으니까 들러서 산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신경쓰긴 무슨 신경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실제로 친하거나 사적인 이야기하는 사이도 아니고 들러서 인사랑 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함) 원래 이 사람 성격 이라고해도 선을 벗어난 거 같아서 초과 근무에 대한 미지급 급여는 해결을 하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고용 노동부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우선 회사에 지급 요청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 연장근로했음을 입증하여 신고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초과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교통카드 이용내역, 기지국조회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분단위로 실제 초과근로를 하였고 그 시간이 회사와 합의된 시간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분단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회사라면 우선 회사에 직접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쉽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