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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생애최초 적용 될 수 있나요??

22년 3월 혼인신고 당시 아내가 1주택 보유(실거주 X)

25년 5월 아내 주택 처분

25년 7월 시점 남편이 주택 취득시 생애최초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청약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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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전에 주택을 처분하셨다면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혼인신고 후에 처분하셨다면 부부는 한세대이므로 두분 모두 생애최초 특공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혼특공은 입주자모집공고시에만 무주택이면 청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특공이나 생애최초특공의 경우 현재는 배우자의 혼인신고전 주택보유 이력이 있더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혼인신고를 하였을 때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혼인신고후에는 1세대 1주택이 되기 때문에 위에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생애최초 특공을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이전까지 주택을 배도하였다면 혼인신고 이후에 특공지원에는 문제가 없으나, 보유한 상태로 혼인신고가 되면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으로는 과거에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생애최초 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 남편도 생애최초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며,혼인 후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어도, 신청 당시 무주택이면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내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했던 것은 문제되지 않고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아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불가합니다

    25년 5월에 아내가 주택을 처분했다면,

    25년 7월 남편 명의로 첫 주택을 매수할 때, 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전용면적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160% 이하 제한이 있습니다 (3인 가구 기준 약 8,000만 원 안팎)

    ,자산 요건은 부동산·자동차 등 총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 여야 합니다(23년 기준 약 3.25억 원 이하)

  • 22년 3월 혼인신고 당시 아내가 1주택 보유(실거주 X)

    25년 5월 아내 주택 처분

    25년 7월 시점 남편이 주택 취득시 생애최초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청약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세대원 중 1명이로 기존 주택보유 이력이 있다면 생애 최초 주택 혜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한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보유하였다가 처분 한 경우 혼인 후에는 청약을 신청하게 될 경우 생애최초특별공급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위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같은 세대가 되고 둘 다 1주택자가 되게 되고 둘다 주택 소유에 대한 이력을 가지게 되므로 매도를 하였더라도 남편이나 아내의 경우 둘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취득세 감면 등은 신청 당시 세대원 전원이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셔야 하는것이 핵심입니다. 예외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말씀하신 사례는 정부 혜택 적용이 어려우실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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