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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무지에서 퇴직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하기 위해 퇴사 30일 전 퇴직하겠다고 의사 전달했습니다.

이후 약 7일간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계약서를 들이밀며 “한달 뒤 다른 인력이 없는데도 퇴사하면 계약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다른 인력 구할때까지 있는 것이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쓰여져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1. 갑은 을이 위촉과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등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은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 에게 금품정산을 지연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3 “을”은 계약 종료 최소 1달 전에 “갑에서 통보해야 한다. 그 1달 동안 갑과 을은 협의하여 서로의 계약를 종료한다.

입니다.

3번 “갑과 을은 협의하여”에 다른 인력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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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론적 / 법적으로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손해발생과 인과관계에 대해서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실제 민사소송으로 제기가 됩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문구상으로는 ‘계약 종료 최소 1달 전 통보’와 ‘협의’가 명시되어 있을 뿐, 을에게 ‘다른 인력이 채용될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역시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거가 약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협의’는 서로간의 대화와 조정을 의미하며, 일방적 강제근로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므로, 원문 계약서 조항을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계약해지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사업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 중 과실상계한 금액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