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 지역주택조합 소송 관련 승송가능할까요?
지방 지역주택조합에 7년전 계약당시 1억54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3월말 총회을 앞두고 추가분담금 1억이 말생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금 2700만원, 시공사 보증중도금 1억, 입주시 잔금 2700만원 총금액 1억5400만원입니다. 1100세대에 탈퇴소송 준비중인 조합원 150명 됩니다. 탈퇴소송 승소할수 있나요? 승소한다면 남은 450명 조합원이 비상대책위원회도 없이 계속 진행된다면 적자 운영 책임을 누가지나요? 문제 많은 대행사 교체할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한 후 조합의 주인공은 조합원이고, 또한 조합약관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다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는 만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