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간 및 업무 내용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근로 계약서 상으로 13:30 ~ 18:30, 초중등 수업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수업 준비 및 청소를 이유로 13:00 ~ 19:00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개학을 이유로 급여 인상 없이 주 2~5회 정도 1타임(50분) 추가 근무, 그 뒤에는 학생 수 증가로 급여 인상과 함께 매일 1타임(50분) 추가 근무 중입니다. 또한, 초중등부 외에 유치부 수업도 1~2타임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계약했던 조건과 너무 달라져서 퇴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미지급시 노동청 신고)
근무시간이 변경되었고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신분으로 강사업무를 수행중이라면
소정근로시간 변경등으로 임금이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시간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를 하고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 만약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조건 변경이 임금 삭감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뒤늦게 자진퇴사를 한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변경된 조건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으니, 회사에서 변경 내용에 따르지 않는다면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