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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숲새174

힘센숲새174

취득세 중과 배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취득세 관련하여 공부를 하다가, '정비주택 제외' 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근데 정비주택에 대해 찾아봐도 안 나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정비주택이 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존의 주택재건툭 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과는 달리 기존 개전축사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 절차를 거쳐 2~3년 이내에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주택정비사업은

      소형 재개발 사업에 해당합니다.

      노후화된 불량건축물이 밀집 또는 밀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추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일종입니다.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될 때 주거환경관리법과 함께 정비사업

      형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을 말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가 제외대상이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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