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존의 주택재건툭 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과는 달리 기존 개전축사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 절차를 거쳐 2~3년 이내에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주택정비사업은
소형 재개발 사업에 해당합니다.
노후화된 불량건축물이 밀집 또는 밀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추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일종입니다.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될 때 주거환경관리법과 함께 정비사업
형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을 말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가 제외대상이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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