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중과 배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취득세 관련하여 공부를 하다가, '정비주택 제외' 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근데 정비주택에 대해 찾아봐도 안 나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정비주택이 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존의 주택재건툭 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과는 달리 기존 개전축사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 절차를 거쳐 2~3년 이내에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주택정비사업은
소형 재개발 사업에 해당합니다.
노후화된 불량건축물이 밀집 또는 밀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추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일종입니다.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될 때 주거환경관리법과 함께 정비사업
형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을 말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가 제외대상이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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