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4층 전입신고는 3층. 나중에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면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당근으로 구한 월세 방이구요 1000/85 입니다.
이 매물은 직방이나 다방 같이 어플에 광고는 아예 하지 않더라구요
실거주는4층인데 전입신고는 3층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방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싶은데 이부분이 좀 걸려서 계약금은 아직 넣지않았습니다
전입신고를 다른층에 해야한다는 부분이 큰 리스크인가요?당근에만 올라오고있는 이유가 있는것도 같습니다
전입신고를 다른층에 해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나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는 4층인데 전입신고는 4층이 가능하다는 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나 허거벋지 않고 증축한 불법 건물일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건물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불법건물에 계약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우선변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기에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적었다면, 동, 호수를 잘못 기재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고 법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물건을 거래를 할때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거래에 대한 지식없이 거래를 할 경우 수수료 아낄려고 하다가 중개사고로 큰 손실을 볼 수 도 있으니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중개인끼고 하자고 협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의 경우는 지번주소까지만 정확하다면 호수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보통 구분건물로써 다세대나 아파트, 빌라등은 호수까지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하여야하나, 다가구의 경우는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기 떄문에 각호수가 달라도 대항력 인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의 보증금도 모두 영향을 받기 떄문에 계약시 임대인에게 전입세대 보증금내역등을 요청하여 주택시세와 다른 담보물권등과 비교하여 안전한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에서 다른층으로 표기한 경우 임대차 공시방법으로 무효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출력하여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