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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

오피스텔 3억짜리 신규분양 받을경우

오피스텔은 자금계획서는 작성안하는데

서울지역 3억짜리 신규로 대학생딸이 분양 받을경우

2.대학생 자녀명의로 할경우

담보대출 70%받을경우 증여세 내야 하나요?

2.전세 90%치고 10%계약금만 내준 경우에도 증여세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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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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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보대출 70%를 따님 명의로 실행하신후 따님이 상환한다면 증여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에서는 계약금 10% 대신 부담하신 부분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보증금, 대출원리금들을 대신 변제해주시는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과 관계 없이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부동산취득자금이 있다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인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액이나 전세금으로 부담하는 재원 외의 재원을 대학생 자녀가 부담가능한 능력이 된다면 무관하지만, 해당 재원이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로 인해 발생한 금원일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그 채무액에 대해 온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이자를 부담할 능력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