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까지인 계약서를 썼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어제(1월 24일)
최저임금이 올라서 원래 계약한 금액보다 더 줘야하는데,
일단 식대로 주던 돈을 합쳐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했거든요.
기분은 안좋아도 어차피 4월에 연봉협상이니 (그리고 오르면 1,2,3월것 몰아 주신다 해서) 싸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계약기간이
2024년 1월 ~ 2024년 12월 까지로 되어있는데요,
연봉협상 때 다시 계약을 하면 그냥 갱신??이 되는건가요?
제가 얻게 될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