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정도의 퇴직금 소송에 드는 비용은?
한달정도 지나면 퇴직한지 1년이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서 소송을 해야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겠지요?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통하여 퇴직금의 체불액을 확정 받았는데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소송에 따른 선임비용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송 및 소송관련 비용에 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용은 답변드릴 수 없으나
소송하시려면 변호사 선임이 적절해 보이며
소송 이전에 노무사 선임 통한 노동청은 보다 시간도 짧게 걸리니
노동청 통해 진행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고 노동청 진정제기를 통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등은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곳은 노무사가 답변하는 곳입니다. 소송에 드는 비용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