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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정도의 퇴직금 소송에 드는 비용은?

한달정도 지나면 퇴직한지 1년이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서 소송을 해야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겠지요?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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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통하여 퇴직금의 체불액을 확정 받았는데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소송에 따른 선임비용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송 및 소송관련 비용에 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용은 답변드릴 수 없으나

      소송하시려면 변호사 선임이 적절해 보이며

      소송 이전에 노무사 선임 통한 노동청은 보다 시간도 짧게 걸리니

      노동청 통해 진행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고 노동청 진정제기를 통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등은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곳은 노무사가 답변하는 곳입니다. 소송에 드는 비용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