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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공동상속 아파트 비과세 실거주2년 요건 충족여부?

모친 사망으로 경기도 규제지역의 6억상당 아파트를 자매 2인이 공동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녀 : 현재 서울소재 1억6천 빌라 소유 및 실거주중 (본인 단독소유, 1인 세대)

차녀: 현재 미국영주권자로 혼인을 사유로 한 재외국민입니다.

공동상속 후 6개월내에 처분할 계획이 없어 일단 소유를 하기로 하였고

장래 적절한 시기에 장녀만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상속받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공동소유자인 미국거주 차녀는 실거주 요건을 부득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여쭙자면

장녀만 몇 년뒤 빌라를 보유한 채 상속받은 아파트 실거주2년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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