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인 공동상속 아파트 비과세 실거주2년 요건 충족여부?
모친 사망으로 경기도 규제지역의 6억상당 아파트를 자매 2인이 공동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녀 : 현재 서울소재 1억6천 빌라 소유 및 실거주중 (본인 단독소유, 1인 세대)
차녀: 현재 미국영주권자로 혼인을 사유로 한 재외국민입니다.
공동상속 후 6개월내에 처분할 계획이 없어 일단 소유를 하기로 하였고
장래 적절한 시기에 장녀만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상속받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공동소유자인 미국거주 차녀는 실거주 요건을 부득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여쭙자면
장녀만 몇 년뒤 빌라를 보유한 채 상속받은 아파트 실거주2년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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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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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녀가 상속주택 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2주택자에 해당하여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1주택자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당시 보유한 1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