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해당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에브리 타임 쪽지로
나 : 도와줄 여자
여 : 뭔뎅?!
나 : 야한건데 ㄱㅊ아?
여: 나한테 피해오는것만 아니면..!
나 : 몸매 자랑 해줄 수 있어?
여 : 몸을 보여달라는거야?
나 : 그렇지.. 강요하는건 아니구
통매음에 해당되는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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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몸 사진을 요구하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대화가 전부라면 위 언급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