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가해자 입니다.
날짜 장소 - 20ㅇㅇ. ㅇㅇ. ㅇㅇ. ㅇㅇ:ㅇㅇ 경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ㅇㅇㅇㅇ
피해사실 - 가해자 ㅇㅇㅇ으로부터 N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명)의 폭행을 당해서 가해자 ㅇㅇㅇ을 ㅇㅇ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합의금 - 20ㅇㅇ. ㅇㅇ. ㅇㅇ. 폭행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가해자(또는 대리인)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ㅇㅇㅇㅇㅇㅇ)원을 받아
합의내용 -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상처가 자연치유되어, 일상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피해자는 추가 비용에 관한 모든 것과 차후 이 사건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내용을 어길시 합의금의 배액을 상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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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입장에서 볼때 문제가 있을까요?
2. 서명시 싸인이 좋을까요 도장이 좋을까요?
3.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에 거짓이 있을시 합의서 작성후 효력이 떨어지나요? ex)자연치유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없으며
4. 저는 복사본을 남겨두고싶은데 피해자는 사진으로 남겨두자고 합니다.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