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나이트콜 수당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병원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하기로 했는지, 소정근로시간에도 야간에 근무할 것이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주 40시간내에 원래도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었고, 나이트콜수당도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40시외에 추가로 진행하는 야간근로에 대해서 저 수당을 지급하는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