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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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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의 연차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토,일요일 각 10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에게도 연차 지급은 해야되죠?

한달 기준으로 매주 토,일요일 하루도 안빠지고 주 15시간 이상 전부 근무한 달만 연차 1개를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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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 제외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연차 1개의 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법에 따라 질문자님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3.2시간)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각 10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인 토, 일요일을 모두 출근(개근)한 달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사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개의 휴가당 시간은 16/40×8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알바에게도 연차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