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8월 15일 입사자 연차개수 설명해주실분
회계연도 비례연차로
1-7월까지 만근시 1개씩 생겨서 7개 8-12월은 비례연차로 6개가 부여됐는데
그러면 제가 연차개수를 손해본건지 궁금해서요
입사일기준으로 하면 8월에 15개가 생겼어야하는건데
내년 1일부터 15개가 부여된다고하네요
2년차까지는 15개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27년부터 1개가 추가돼서 16개가 된다면 저는 15개 연차를 쓰는 년도가 1년밖에 안되는건데 계산법이 이게 맞는건지 제가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현재 시점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는 것이 불리해 보이나, 결과적으로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4.8.15.~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5.1.1.에 5.7일의 비례휴가가 발생하고, 25.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6.1.1.에 15일, 26.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7.1.1.에 15일, 27.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8.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때는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8.15 입사자의 경우
1. 법상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1) 2024.8.15 ~ 2025.7.1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8.15 : 연차휴가 15일 발생
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1) 2024.8.15 ~ 2024.7.1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3) 2026.1.1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위와 같이 부여 되기 때문에 2026.1.1 이후에는 연차휴가를 더 부여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닙니다. 오래 재직할 수록 무조건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연차휴가를 더 부여 받습니다.
4. 만약 퇴사시점에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은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다면 차액일수는 퇴사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