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이상 근무시 발생되는 15개 연차가 까일 수 있나요??
1. 일년이상 근무시 발생되는 15개의 연차가 깎일 수 있나요?
_20년 8월 입사하였고 23년 7월 퇴사합니다. 회사는 회계년 기준으로 연차 계산을 하는데 23년 8월까지 다녀야 16개 연차가 생성되고 7월까지 근무시 8개의 연차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 생성된 16개의 연차가 깎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위 근무일 동일로 회계년도로 계산시 46.6개의 연차가 입사일로 계산시 41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회사는 회계년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하는데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년도 기준이 많을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생성된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입사일 계산으로 연차가 깎이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 재계산된 연차휴가보다 많다고 하여 회사가 기부여된 휴가를 회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7월에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초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 때문이며
입사일 전에 퇴직 시에는 연차에 있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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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_20년 8월 입사하였고 23년 7월 퇴사합니다. 회사는 회계년 기준으로 연차 계산을 하는데 23년 8월까지 다녀야 16개 연차가 생성되고 7월까지 근무시 8개의 연차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 생성된 16개의 연차가 깎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회계년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하는데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년도 기준이 많을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생성된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입사일 계산으로 연차가 깎이게 되는건가요?
23년 8월보다 조기 퇴직함에 따라서 위 경우 회계연도가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부여된 연차는 모두 수당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입사일로 정산되는 바, 23년도 발생한 연차를 정산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특정한 시점에 부여된 이후 언제 퇴사하든 상관없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규정에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총 41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46.6개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