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근로 관련 상황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수당 수령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년 계약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1개월 추가근무 후 퇴사해달라고 요청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요청을 수락하여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1년차의 15일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호 협의로 1개월 대신 10일 추가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도 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도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측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가능합니다. 15일의 연차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번. 네, 가능합니다.
3번. 퇴직금은 어느 경우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요청을 수락하여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1년차의 15일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 추가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도 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장된 1개월에 대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속기간의 단절 없이 이어진 부분이라면 전년도 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10일을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라도 동일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 종료 후 회사가 재계약의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판단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되는 것이기에, 만 1년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지급해주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년 근무 후 퇴사하면 거부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추가근무시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계약연장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10일만 연장해도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1년 1일 이상 근무 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추가 근무 후 회사측이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3. 회사측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1년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로에 대한 기간만 명확히 하여 계약을 한다면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항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계약만료로 구직급의 수급 자격 또한 인정됩니다.
회사 측에서 1개월의 연장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10일로 줄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거절에 따른 계약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만 1년을 근무했으면 퇴직금의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