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일이 아닌 무급일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주6일 근로였다면 1주 7일 중 6일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통상의 경우 180일은 약 7개월 정도 소요가 되며, 본인의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