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후 잘렸는데 일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20. 11. 22. 19:47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배스킨라빈스 월드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월화수목금 으로 평일 10:00~17:00분 까지 일을 했는데 4월 급여는 5월 5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5월7일 날 촬영이 있어 그 날 5일 전 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대타를 못 구하면 일 그만둔다고 생각하고 있는다 하셨습니다. 결과는 제가 대타를 못 구하고 잘린 상황이지요.. 제가 궁금한건 5월1~4일 까지 일한건 받을 수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에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해고 등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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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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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이유를 떠나서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4일치에 대해서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020. 11. 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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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약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사유, 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 1일부터 4일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11. 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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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 유노동 유임금 입니다.

          따라서 무단결근한 기간은 근로가 없었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일한 기간은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1. 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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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고에 대해서도 따져볼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이 여쭤본 임금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자면,

            4일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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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 근무자를 못 구하고 사직하는 경우와 같이 사직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이미 근로한 날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 11. 2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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