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받았을때 차이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일반과세자 어머니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1) 아버지가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을 받으면 나중에 아버지가 낼 부가세에서 (예시 500만원) 에서 100만원을 공제한 4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동일하게 어머니 (간이과세자) 가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아버지와 같이 내야할 부가세 (예시 500만원) 에서 동일하게 100만원을 공제받나요?
보통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는데 금번에 '정부지원 사업' 을 통한 물건 구입이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는 그대로 환급받는 개념이라 아깝지가 않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100만원에서 0.5%? 만 공제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