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본인은 00년도 1월18일 입사를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는 작년까지는 연차수당 미 사용분에 대해선 금전으로 지급을 했고, 금년부터는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한 미 사용분은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일이 아닌 년도(1월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2026년도 2월28일경에 퇴사 예정인데 2026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할 경우에 지급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이내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내규로 '연차 미사용분은 미지급'이라고 정했다 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2026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퇴사 시점(2월 28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시 정산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도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연차수당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6.1.1.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치 못하고 2.28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체 규정이 아닌, 아래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법대로 진행했음에도 불고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2차 통보시 사용자가 날짜를 지정해줍니다. 그 날짜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반면에, 회사 자체 규정으로 그냥 사용해라라는 통보만 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내년 1.18에 또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이것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