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2주 근무 후 퇴사 했습니다. 주 15시간 근무 주휴주당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23년 12월 29 ~ 31일 : 19시간
24년 1,5,6,7일 : 26시간
지급 못받았을 시 사장에게 말하고
지급 안된다고 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을 근무하였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1주간 소정근로일은 몇 일로 정했는지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1주간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계약한 근무일)을 모두 개근했을 것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12월 29일부터 1월 7일까지의 근무기간동안 하루라도 결근한 적이 없다면 1일치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