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2시간 10-22시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72시간 근무입니다.(평일 하루 휴무)
시간은 10-22시까지이고 정해진 휴게시간은 따로 없구요. 식사 제공 되며 식사할때 그냥 잠깐 쉬는 정도??
월급 300(세전) 이라 하는데, 적정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과 휴무수당 야간근로 수당도 포함되는게 맞죠?
그리고 아직 출근 2일차라 근로 계약서 작성 아직 안했는데, 작성해야하는게 맞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4,011,54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월급이 책정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해도 월급은 300 이상이 되어야 할 듯합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1주 52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7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4,012,69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다만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는 없으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 위반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휴게시간 없이 1주 72시간 근로한 경우 "(72시간+주휴 8시간+연장 32시간×0.5)×4.345주×9,620원= 4,012,69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따라서 계산이 많이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휴게시간을 명시하세요.
그리고 그 휴게시간대로 쉬시기 바랍니다.
그 근로계약서 서명전에 사진찍어서 올려주시면
많은 노무사님들이 댓글달아드릴 것입니다.
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