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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법률상담 사이트에서 2d 아청법에 대하여 검색하고 있었는데 뒤로 누군가 지나가면서 절 본거같아요. 만약 이분이 절 신고하거나 하면 경찰이 수사 시작하나요? 저같은 경우 말고 실제로 길거리에서 불촬물이나 아청물 같은거 보고있는 사람 신고하면 경찰이 바로 cctv 확인하고 영장발부해서 잡으러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범죄혐의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이고, 증거도 없기에 경찰에서 수사에 나서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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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아청법에 관하여 검색을 하고 있었다는 신고만으로는 경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