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 상대방이 욕설을 해서 고소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짜 조가이 처못하는데 존심부리는건"

• "유전이야 애들아?"

• "ㄹㅐ 미 찾아뵙고싶네"

• "ㄹㅐ 미가 그렇게 가르친거임?"

• "ㄹㅐ 미 번호도 좀 알려주고"

• "고A새R가 ㅋㅋ"

• "ㅇ병S같은련이 하는것도 없는데"

• "애A 찢어버리고싶네"

• "벽돌로 후두부 찢어줄게 그냥"

• "(상단 가려진 부분) 나중에 만나면 찢어죽이게"

상대방이 채팅으로 이렇게 말해서 모두 캡쳐해놨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화번호도 요구하고 게임내 친구추가 기능으로 게임이 끝나고도 계속 말을 걸어왔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욕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문제가 되는데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