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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개238
비범한개23822.07.28

전세재계약서를 부동산 통하지않고 임대인 ㆍ임차인 쌍방이 써도 될까요?

전세재계약서를 부동산 통하지않고 임대인 임차인이 합의한대로 써도 될까요?

된다면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 있는지요? 세입자가 전세금대출로 은행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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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연장을 위해 재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행사에 따라 계약이 연장됐다면 그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해주시면 되고

    증액이 됐다면 기존 계약의 5% 증액한 임대차 연장 계약이라고 기재하시고

    혹시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서에서 수정하고 싶은 특약이 있다면 그부분을 언급하시고 없다면

    기존 계약서의 모든 내용은 유효하다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한 날짜를 기입해 주세요

    임차인의 경우 계약연장 시 계약조건이 동일할 경우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이 증액된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기존의 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같이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의 경우엔 보증금이 증액될 경우 등기부를 확인하시어

    추가 대출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보증금을 증액했을 때 안전한 범위인지도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끼고 거래를 해야 안전하지만 중개수수료가 부담이 되서 중개 없이 전세재계약을 할 시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1. 전세보증금 증액 시 최고한도 확인

    임차인이 가입한 전세대출은 상품별로 최고한도가 다르고 증액시 최고한도보다 높을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전세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질권설정일 경우

    질권설정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지만 임대인분이 질권설정에 동의했을 경우 대출금 반환은 반드시 은행에 직접 해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임차인과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한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질문자분께서 임대인인지 또는 임차인인 구분이 불가하네요. 미루어 짐작컨데 해당 주택에 임차 예정인 임차인의 입장인것 같아 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질문의 세입자도 본인이 아닌 현재 임차인을 말씀하시겠죠?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계약 체결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조력이 없는 경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사항을 유의하면서 거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1. 임대물건 시세확인 :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주의

    2. 집주인 체납여부 확인 : 세금 체납은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국세완납증명서를 통해 확인 (집주인 요청 필요)

    3. 등본상 소유주와 집주인 동일여부 확인 :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 범위 초과 계약 주의

    4. 계약당일 주민센터에서 확인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

    5. 가급적 임대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 가입가능 기간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 전)를 지나지 않도록 주의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말씀하신대로 하는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재


    계약시 보증금 인상이 동반되기에 중개사무소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전세금 대출의 경우 같은 조건에 전세재계약이


    되더라고 대출기간이 연장되는 게 아니고, 기존 대출을


    없애고 새로운 대출이 실행되는거기 때문에 계약서는


    필수 입니다 .


    여러가지 신경쓰시는 것보단 중개사를 통해 수수료 5-


    10만원정도 지불하시고 간단히 하시는게


    더 효율적이실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