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치룬후 이사가는 날짜가 중순일경우

10/7 잔금

10월 중순 나가는 날

정확한 날짜는 계약서쓰는 날 협의하기로 하고

이렇게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내일모레 계약서를 쓰러 가는데

중순이라해서 저는 10/15이라고 생각했는데

1. 이때로 강하게 말해도 될까요?

그리고

2. 신생아특례대출 할 예정인데 잔금치르고 중순에 나가는 건 괜찮을까요?

3. 잔금과 동시에 이사가 아니라서 걱정인데

계약서에 적어야 할 내용은 추가로 뭐가 있을까요?

질문 세 가지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루고 나면 실제로 소유권이 바뀌게 되고 기존 매도인이 거주를 하는 것을 사실 월세 개념으로 일할 계산해서 주어야 되지만 매매계약 시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일 후 1개월이내 전입의 의무가 있고 또한 만일 은행에 대출실행일 전입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먼저 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잔금이후 머무는 기간은 월세개념으로 일할 청구를 하시는 것이 어떻까 사료되지만 만일 매매가격에 적용이 되고 미리 합의된 사항이라면 중순까지 매수인이 봐주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모두 계약서에 아주 분명하게 적어두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잔금일과 실제 인도일이 다른 거래라서 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10/15로 강하게 말해도 됩니다. 이미 10월 중순으로만 정해져 있었으니 계약서 쓰는 날에 본인은 10월 15일로 이해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그 날짜로 특약을 넣는 게 가장 안전합ㄴ비다.

    다만 감정적으로 무조건 15일 이라기보다 중순이면 15일이 자연스럽고 서로 오해 없게 날짜를 못 박자는 식으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주장 가능

    단, 중순=15일 기준으로 협의 방식이 안전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 10월 중순 입주는 문제 없습니다

    정상적인 실거주 범위입니다

    ,계약서 핵심은 인도일을 숫자로 정해서 기재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