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싸움도중에 자식 녹화도 합법대상인가요?
부부싸움중에 자식이 말리는 말있는데요
자식이 몰래 녹음 하였습니다
상대방 없이 몰래 녹음해도
부부,자식 말있으면 합법 녹음 성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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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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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자식이 말리는 상황에서 녹음을 했다면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자 중 일방이 녹음을 한 경우라면 합법이며, 단순히 말이 들어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합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녹취 행위에 있어서 대화자간, 대화 당사자들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