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날씬한솔개255
날씬한솔개255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방안을 알려주세요

7억짜리 아파트구매예정인데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동산 처분대금 2.45억 부모님에게 대여 1.7억 주담대 2.85억을 쓰려고 하는데 부동산 처분대금에 원래 있던 1.38억을 부모님의 대여로 처리를 한거라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저대로 기재를 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대출을 꼭 2.85억만 써야하는지 3억받고 2.85억만 써도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향후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불법증여가 의심이 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그렇치 않을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소명 가능한 수준에서 좀 더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는 것이 향후 문제가 발생 시에 좀 더 대응이 잘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즉 불법 증여에 대한 의심이 없게 기재를 하시고 그 에 맞게 향후 소명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을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7억짜리 아파트구매예정인데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동산 처분대금 2.45억 부모님에게 대여 1.7억 주담대 2.85억을 쓰려고 하는데 부동산 처분대금에 원래 있던 1.38억을 부모님의 대여로 처리를 한거라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저대로 기재를 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대출을 꼭 2.85억만 써야하는지 3억받고 2.85억만 써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 즉 보증금을 처분대금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시 대여로 처리한 것이라면 대여금으로 작성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부동산 처분 대금란에는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기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 마련한 자기 자금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차용해서 보유하고 있던 1.38억을 부모님 대여금으로 처리했다면 2.45억 중 1.38억 부분은 자기자금이 아닌 그 밖의 차입금 혹은 부모님 대여금 항목에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계약서상 실제 대출 실행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대출 약정 금액이 3억이고 실제 실행이 2,85억 이라면 3억을 기재하셔도 되지만 정확하게 2.85억을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