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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광고를 보면 여기저기 구매대행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분들 많으신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가능한가요?

유투브 광고를 보면 여기저기 구매대행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분들 많으신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가능한가요? 겸업금지로 걸리지 않나요? 공무원이나 대기업 다닌다고 얼굴도 까고 광고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튜브 광고에서 언급되는 구매대행을 통한 수익 창출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가능하지만,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해당 직장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겸업을 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구매대행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알게되면 징계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은 기관장의 허가없이 겸직이 불가합니다.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장을 다니면서 겸업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회사 자체적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회사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관련 법령상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에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발 시 징계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겸직제한 규정이 회사내에 마련되어 있다하더라도 근무시간외에, 근로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겸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겸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사업장에서는 사내규정을 통해 징계사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