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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무희새96
편안한무희새96

남성 출산휴가 중에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입사도 얼마 안되었고, 수습기간중에 아이가 태어나, 출산휴가 10일을 신청하였는데,

수습평가가 너무 맘에 걸려 자발적으로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럴때는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잘못이 없는건가요?

노동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좀 억울하기도 하고..그래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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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셨다면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애매합니다. 자발적으로 출근하셨는데 나중에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신건가요?

      노동부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함 (분할사용을 원할 경우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5일만 쓰고 이후에 출근했다면 이후에 다시 5일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구기한출산일로부터 9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아이를 출산하기 전이나 후에 출산전후 휴가를 받는다.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1. 출산 전후휴가

      (1)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다만 회사가 출근했다면, 회사에서는 휴가를 거부하는 노무수령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였다면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를 해야합니다.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처리가 안되고 근무일로 기산됩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하였다면 쉬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을 행하는 경우 문제가 되겠지만, 자발적으로 출근하신 것이라면 따로 문제삼긴 어려워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평가가 너무 맘에 걸려 자발적으로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럴때는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잘못이 없는건가요?

      노동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신청하면 사업주가 부여해야합니다. 이때 자발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수령거부통지해야할것이며,

      이러한 통지없이 근로한 경우라면 휴가가 부여된것으로 보기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1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0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상기의 10일은 강행규정이므로, 회사는 반드시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하여 휴가를 부여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근로자에 1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에 부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휴가를 포기하고 근로를 했다면 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능한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도중에 출근을 하신 경우 해당 기간은 일반 근로일로 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는 이를 분할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