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

23.02.15

이중 보상의 금지라는게 있다는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요번에 친한 회사의 형님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는데요. 보상을 받을려고 하시는데 이중보상에 걸린다고 하시더라구요. 이중 보상의 금지라는게 있다는게 어떤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3.02.1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 등이 면제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1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금 지급 원칙 중 하나는 이중 보상을 금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면, 산재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산재요양급여는 이중보상이 금지됩니다. 이는 다른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면 산재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중보상 금지라는 것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금지되는 원칙입니다.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중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바, 이를 이중보상의 금지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