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름 업자에게 기름을 시켰는데요 12월기준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 해줘야 했는데 본인이 발행을 못 했다고 가산세를 내야 할거 같다하네요

업자가 12월에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줘서 1월 10일까지라도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저는 당연히 해주실 줄 알았는데 본인이 못해서 저도 가산세를 내야 한다 하는데 제가 내야하나요? 원래 당연히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1. 제가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2. 상대방이 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본인 실수 인데

  3. 다시 올해 1월 기준으로 발급하면 가산세 안 내도 되나요?

  4. 저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11월에 개업해 작년 기준 연매출 4800도 못 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대방이 12월날짜로 발급하면 질문자님도 지연수취가산세(0.5%)가 부과됩니다.

    2.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3. 이번 1월달에 발행하시라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4. 11월에 개업하더라도 12개월로 환산한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부가세 납부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없으므로 상대방이 12월 날짜로 발급하더라도 가산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