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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사자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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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관련 기소중지 후에 어떻게 되나요?

2월경 중고거래로 맥북에어 사기를 당하고 난 후에

현재 가해자가 도주하여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고 기소 중비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면 잡히지 전 까지는 그저 하염없이 기다려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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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해자가 잡히지 않아 기소중지 상태에 해당한다면,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관을 기다리거나,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 제122조 참조바랍니다.

      제120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2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②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사건 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검찰청ㆍ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한다.

      ③ 검사는 기소중지결정사건 및 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하여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하고, 제2항에 따른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④ 기소중지사건의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기소중지자명부로 매 분기 1회 이상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한다. 다만, 기소중지자가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소재수사 진행을 통하여 피의자 소재를 파악한 후, 다시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