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사실을 인지한 후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되나요
유사수신행위의 범죄를 당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오류를 이용한 사기? 죄가 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범죄사실을 인지한 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 기간은 얼마나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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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의 경우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있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아야 하는 제한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10년 내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적어도 9년 내에는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기한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므로,
공소시효 전에 고소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부분들은 친고죄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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