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조 및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자유가 있으며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장기 업무 수행을 이유로 사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며 이를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기에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근론관계 종료를 위해 가급적 빨리 상사와 상담하여 업무 조정이나 후임자 선발을 논의하고 퇴사 한 달 전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용자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