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계획이 있는데 인수인계 받아요..

제가 10월까지 회사 다니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지금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업무가 있어요 인수인계 받으면 적어도 1년은 쭉 담당해야 하는 일인데 지금부터 인수인계 받으면 9월 이후에나 일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쯤이면 제가 퇴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벌써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조 및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자유가 있으며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장기 업무 수행을 이유로 사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며 이를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기에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근론관계 종료를 위해 가급적 빨리 상사와 상담하여 업무 조정이나 후임자 선발을 논의하고 퇴사 한 달 전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용자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하여서는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인수인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회사에 인수인계에 관한 절차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희망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한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으니 미리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측면만 본다면 최소 1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문제 소지는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만, 인수인계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는 노사 모두에게 좋지 못할 수 있으니 인수인계 전에 알리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미리 말씀드려야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인수인계했는데, 후임에게 또 인수인계해야 하는 상황이니, 해당 업무는 받지 않고 근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만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가되는 업무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