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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사고 원인이 되는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제조사가 아닌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는바, 원고인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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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과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및 과실 등은 모두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제조물 등의 경우 입증책임이 어느 정도 경감은 됩니다. 사안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 등 제조물에 대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이 결함에 있음을 주장하는 자의 증명책임이 완화될 수는 있으나,
현행법상 그 증명책임 소재가 제조사에 있다고 보 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