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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게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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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24년 6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이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워크넷 온라인 교육은 들었는데 고용센터 방문은 언제 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기준 2주 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시고 처리가 되었다면 언제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 날 이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