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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망둥어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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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박이장을 구매계약 후 계약을 취소할때 무조건 위약금을 물어야되나요?

안방 붙박이장과 안방 드레스룸에 들어갈 붙박이장을 구매계약을 하고 실측을 하였습니다. 실측전에는 당연히 들어갈줄 알고(담당자분도 이런식으로 들어갈거라고 보여줬습니다) 진행했는데 막상 실측을 하니 드레스룸은 들어가지 못하는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계약서에 고객이 변경시공을 원하지 않는경우 공급이 불가능한 제품에 한하여 계약을 납품전까지 해지할수 있습니다"

이항목이 있는데 이항목을 보면 드레스룸만 계약 해지를 할수 있는것으로 보이며

다른 항목에서는

"고객과 판매자는 상대방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수 없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이행을 최고한 후 불이행시 해제할수 있습니다."

이 항목으로 보면 원래 목적인 안방에 똑같은 디자인의 붙박이장을 넣으려고 했는데 드레스룸은 안되서 못들어가는거니 그냥 정상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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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과 판매자는 상대방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수 없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이행을 최고한 후 불이행시 해제할수 있습니다."

      위 항목은 고객과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현재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실측에 따른 사이즈 문제)에 관한 경우는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고객이 변경시공을 원하지 않는경우 공급이 불가능한 제품에 한하여 계약을 납품전까지 해지할수 있습니다"

      결국,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드레스룸은 실측에 따른 결과로 변경시공이 필요한 바, 해당 제품에 한정되어 해지권이 발생하다고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전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붙박이장과 같은 맞춤식 가구의 경우에는 이미 생산에 들어간 경우라면 이를 취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