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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카트를 이용하여 저의 발을 찍었습니다.
저는 통증도 있었으나 상대방이 사과를 하지 않는데 위와 같은 경우 상대방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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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여 처벌케할 수 있고,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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