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월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년 근무시 15개의 월차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1월부터 11월까지 근무를 하게된다면 월차는 몇개로 계산하면 될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만 11개월 근로하면 발생하는 연차는 10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씩 발생하므로 매월 개근 시 총 10개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11개월 동안 개근했다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 시 1달 개근에 따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만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11개월을 근로하였더라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는 지난 해 근로의 대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차는 10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10일 발생합니다(한달 만근 시 1일씩 생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1월부터 11월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1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대략 9개에서 10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입사월 퇴사월 뿐만 아니라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도 기재를 해주셔야 정확한 연차개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