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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곰265
빼어난곰265

중도퇴사시 월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년 근무시 15개의 월차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1월부터 11월까지 근무를 하게된다면 월차는 몇개로 계산하면 될까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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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만 11개월 근로하면 발생하는 연차는 10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씩 발생하므로 매월 개근 시 총 10개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11개월 동안 개근했다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 시 1달 개근에 따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만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11개월을 근로하였더라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는 지난 해 근로의 대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차는 10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10일 발생합니다(한달 만근 시 1일씩 생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1월부터 11월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1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대략 9개에서 10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입사월 퇴사월 뿐만 아니라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도 기재를 해주셔야 정확한 연차개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