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서트 장에서 찍은 영상이 불촬로 보여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콘서트 장에서 보면 아이돌이 관객석 쪽을 통해서 계단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찍은 팬캠이 특정 부위를 확대한거도 아니고 전체 모습을 찍는건데 너무 짧게 입은 치마라서 아마도 속바지같은데 이게 보였다면 불촬물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은 불촬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아이돌의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노출된 신체부위를 집중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영상 전체의 내용이나 구도에 비춰봤을때 아이돌을 촬영하면서 다만 부수하여 속바지가 잠깐씩 비춰지는 정도라면 불촬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면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영상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결국 콘서트 공연일부를 촬영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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