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측에서 항소했습니다.대응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했고 추가공사금액도 받지 못해 소송을 했고 피고측회사에서 추가공사건에 대해 부정하고 본공사건은 발주처와 협의중이라고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재판결과는 추가공사건은 기각되었고 본공사비용과 연체이자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났습니다.그런데 피고측회사에서 항소를 했습니다.저희쪽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혹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답답한 심정에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측에서 항소를 했다면 빠른 시일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항소이유서를 보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지급을 다투고자 항소한 것이나 일심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리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항소한 이상 본인 역시 일 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항소심에서 다투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결국 상대방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를 보고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원심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