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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크낙새229

반반한크낙새229

게임에서 문철빵 이러면서 이름을 언급하는데

문철이라는 언급으로도 명예훼손으로 상대방 고소 가능한가요? 물론 내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분을 언급한기 아니다라고 해도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문철"이라는 단어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특정 인물을 지정하여 발언한 것이라고 보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질문이 고소 주체(피해자 내지 고소권자)를 누구로 하여 묻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