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문철빵 이러면서 이름을 언급하는데
문철이라는 언급으로도 명예훼손으로 상대방 고소 가능한가요? 물론 내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분을 언급한기 아니다라고 해도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문철"이라는 단어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특정 인물을 지정하여 발언한 것이라고 보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질문이 고소 주체(피해자 내지 고소권자)를 누구로 하여 묻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